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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원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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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관저 및 중앙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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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공화국의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
대한공화국은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나,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와 공화주의 의식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1930년 국체 투표를 통하여 황정을 폐지하고 국민 국가를 선포했다. 초기에는 친황실 여론도 제법 존재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친황파 정치인들이 천안 괴뢰정부와 일본 제국에 협력하는 자폭을 저질러 현시점에서 황실을 복구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은 소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대한공화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공화국 민주정을 쟁취하였다는 의식이 강력한 편이며, 그런만큼 공화국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또 양당제가 주를 이루는 여타 동아시아 민주정 국가와 달리 다당제의 모습을 띄고 있고, 사회주의 정당이 그렇게 강력한 세를 미치지 못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인사회당이 꽤 오래 집권했던 것 등 유독 노동자-사회주의 좌파 정당의 세력이 확고한 편이다.[1]
역사
대한공화국 정치의 역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황정이 지배했던 1894년~1930년의 대한제국. 이 당시에는 황제가 독점적 권력을 가지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다.
- 2. 불안한 바이마르형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던 1930년~1945년의 제1공화국.
- 3. 역시나 불안정한 프랑스 4공화국형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던 1945년~1961년의 제2공화국.
- 4. 그리고 프랑스 5공화국형 이원집정부제가 시행된 1961년부터의 제3공화국 체제이다.
이원집정부제
대한공화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내에서 보면 독보적으로 특이한 편.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대다수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대한공화국 대통령은 유럽 공화정의 국가의 대통령들 보다 권한이 강력하며, 대통령이 있는 나라임에도 총리의 권한 역시 강력하다. 이렇다보니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국가임에도 간혹가다 대통령 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줄로 오해를 받곤 한다.
1930년부터 1961년까지는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치가 불안했고 이는 의원내각제적 국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는 황정 폐지 직후의 혼란기에 더해 경제적으로도 세계 대공황을 견뎌야했으므로 제대로 된 정치가 추구될 수 없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이 전 국토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는 나름대로 1공화국과 황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답시고 수선책을 여러가지 내놓았지만, 여운형 총리가 자신은 물론 장관 한명 한명 단위로 임명 동의안을 국민원에 제출하는 관례를 만들면서 정치가 엉망이 되었다. 장관 단위로 국회에서 신임을 받다보니 장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국회 내 계파 싸움은 더욱 심해졌고 1950년대 말부터는 겉잡을 수 없어져 총리가 몇개월에 한번씩 교체되었다.
5월 위기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국민투표를 밀어붙여 이런 제도를 싹 다 갈아엎었다. 국민원으로부터 참사원을 분리시켜 상원을 만듦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켰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총리가 국회 동의안만 받으면 마음대로 내각을 조각할 수 있게 함으로서 총리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이를 통하여 제3공화국은 안정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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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화국 대통령은 1930년 직위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가원수의 직책이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외치를 담당하며, 군대 통솔권, 국민원 해산권, 치안권, 그리고 총리와 최대 6명의 각료를 각료평의회위원에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불린다.
국체가 의원내각제였던 1961년까지 대통령은 국민원/참사원 의원, 지방 공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에 의해 간섭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61년 제6회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다. 투표는 총 2차례 이루어지는데, 1차 투표를 치루고,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와 2위를 한 후보끼리 따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식이다. 196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를 거쳤다.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때로는 특정 성향의 후보가 1위에서 모두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2017년 대선에서는 중도진보 성향의 안철수와 극우 성향의 황교안이 결선에 진출하는 바람에 좌익과 우익은 눈물을 머금고 투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안철수 대통령이 비교적 보수화된 상태에서 치러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익 성향 후보가 극심한 분열로 인해 단 한명도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본딴 비상대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비상대권은 참사원과 국민원 총수의 2/3이 "국가 위기 상태"라고 동의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내각의 권한이 모두 중지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 비상대권이 실제로 실시된 때는 1940년~1945년의 2차 대전과 1961년 5월 위기, 이렇게 2차례이다. 국민원은 물론 참사원에서도 2/3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비상대권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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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화국 총리는 1894년 설립된 직위로, 조선의 영의정을 계승하였다. 대통령과는 달리 시대별로 직책 명칭이 달라졌는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내각총리대신이라 불렸고, 1공화국 시대에는 내각수상으로, 2공화국 시대에는 각료평의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961년 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간단하게 총리라고 불리게 된다. 영어로는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라 불린다.
대한공화국 총리는 국민원의 신임을 받는다. 참사원이 총리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참사원 의원이 내각 관료로 임명되었을 때 정도가 참사원이 내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인데, 이마저도 동료 참사원 의원에 대한 예의상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것이 관례라 참사원은 내각에 대해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총리 인준안이 국민원에 의해 통과되어야하고, 국민원이 때로는 총리를 선출하기도 하며, 총리를 불신임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원의 힘은 막강하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비해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권한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총리는 내치 전반을 통솔하고 대다수의 각료평의회위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지 않는 이상 총리가 우위권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당이 달라졌을 때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대통령이 외치와 관련된 제한된 업무만을 맡고, 총리가 사실상의 전권을 휘둘렀다. 이러한 상태를 동거정부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동거정부가 수립된 사례는 1974년~1976년 사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던 때, 1986년~1988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3년~1995년 사이 김대중 대통령과 박찬종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1997년~2002년 사이 김종필 대통령과 조순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2007년~2008년 사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총리가 대립하였을 때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과 이재명 총리의 대립 기간 이렇게 총 6차례이다. 또한, 소속 정당은 같았지만 계파 분쟁이 심했던 박근혜 대통령 - 이명박 총리의 시기였던 2008년~2011년도 사실상의 동거정부 체제였다.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와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며, 대부분이 관례이다. 1986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좌우파 동거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이 골치아픈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내치 전권을 김종필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사고칠 일이 적고 본래 자신의 강점 분야이기도 했던 외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것이 관례처럼 내려온 것에 가깝다.
총리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을 통해 임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로, 기존 총리를 해임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원에서의 인준안을 통과해야하는데, 국민원에서 총리 인준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민원에게 공이 넘어간다. 이것이 총리가 임명되는 두번째 방법인 국민원에서의 표결을 통한 임명이다. 이때는 재적 인원의 과반이 동의한 국민원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며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내각불신임을 당하지 않는 한, 총리가 임명된 후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하거나 국민원을 해산할 권리가 없다.
총리는 국민원에서의 불신임을 통하여 퇴출될 수 있다. 내각불신임은 어느때라도 가능하며 이론적으로 총리 임명 직후 불신임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 총리 불신임은 선출과 마찬가지로 재적 인원의 과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2007년 김근태 총리 불신임안과, 2022년 김한길 총리 불신임으로 총 2건이다.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불신임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도 새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결정과 상관 없이 국민원이 해산되고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진다. 2007년 불신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당수였던 이명박을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2022년 불신임 때에는 안철수 대통령이 마땅한 총리를 인준하지 않아 2023년 국민원 조기 총선거가 치루어졌다.
정부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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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화국의 내각 관료의 회의는 대한공화국 각료평의회라고 불린다. 이는 2공화국 때 정해진 이름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내각 관료는 따라서 공식적으로 각료평의회위원(Member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이라고 불리지만, 민간에서는 장관이라고만 한다.
각료평의회위원은 최소 24명에서 최대 28명까지 임명될 수 있다. 총리가 무임소장관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아예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총리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22명의 장관을 임명한다. 이때, 장관은 반드시 현직 참사원 혹은 국민원 의원이어야하며, 참사원 의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내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참사원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사원에서 인준동의안을 받아야한다. 한편, 대통령은 최대 6명의 장관을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은 일반적으로 "국장"이나 "실장"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내각을 신임하는 국민원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현직 국민원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참사원 의원은 문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의회
대한공화국의 입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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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원 교섭단체 ] | |||
[ 국민원 교섭단체 ] |
참사원 (상원)
상원 본회의장 |
참사원(參事院; Administrative council)은 대한공화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상원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정부의 직할제가 폐지되고 지방 자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때 중앙정부의 권한 약화를 피하고 지방 정부를 중앙집권제 하에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인구 비례를 통해 의석 수가 배분되는 국민원과 달리, 참사원은 인구수별로 차등적으로 의원이 배분된다. 가령 인구 100만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는 2명의 의원이 배정되며, 100만명대는 4명, 200만명대는 6명, 300만명대는 8명, 400만명대는 10명, 500만명대 이상은 12명인 식이다. 지역구로 총 174명을 선출하며 전국구 비례대표로 174명을 선출한다. 또한 선거는 참사원 의원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을 교체하도록 되어있다. 선거는 3년 주기로 되어있지만, 의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한 의원이 가령 2023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면 2026년 선거는 건너 뛰고 2029년 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참사원은 명목상으로나마 실질적으로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조정을 이유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내각이나 정부와는 독립되어있다. 내각은 국민원의 신임을 받지만 참사원의 신임을 받지 않는다. 참사원이 중앙정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① 헌법심사, ② 대통령 탄핵소추, ③ 내각에 의한 참사원 의원의 장관 임명 인준안 정도이다.
상원 치고 권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떨어지고, 메이저한 정치인보다는 관료나 거의 은퇴하는 원로들이 의원을 맡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참사원 선거는 투표율이 40%대를 오가는 일이 적지 않다.
국민원 (하원)
하원 본회의장 |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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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원 교섭단체 ] | |||
[ 국민원 교섭단체 ] |
대한공화국에서 국민원과 참사원은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도 소속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령, 대동사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평등사회연합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전산 시스템 상으로 이 의원은 대동사회 소속이 아니라 아예 무소속으로 간주된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과도 비슷한데, 두 나라 모두 소속 정당이 있더라도 소속 교섭단체(whip)가 없다면 무소속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2] 다만 영국은 정당 단위의 교섭단체가 많은 반면, 대한공화국은 정당끼리 연합[3]하여 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국보다도 프랑스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사원의 경우, 현재 총 8개의 교섭단체가 진출해있으며, 국민원은 4개의 교섭단체가 진출해있다. 참사원은 새정치당-민주당의 연합과 국민의힘-우리공화당 연합 외에는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있지만, 국민원은 보다 대국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이 연합한 형상이다. 국민원의 교섭단체는 좌파 성향의 평등사회연합, 중도 성향의 새정치민주연합,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공화회, 극우 성향의 살리는 의원모임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원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트랜스 젠더 혐오 논란으로 녹색당과 평사련에서 제명된 배인주 신여성연대 의원이다.
교육감
대한공화국의 교육감은 27개 시도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당적을 가지는 것과 상관 없이 교육감을 진보, 보수, 중도로 나누지 않으며 좌파 정당 소속으로 보수적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경우나, 우파 정당 소속으로 진보적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남포나 백산과 같은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닌 이상 정당-진영론보다도 개인의 인물론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지방공직자 동시와 동시에 치러지며,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며 1위와 2위 후보자가 1차 투표 7일 이후 결선투표를 치른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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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도(道)
특별자치행정구역
선거
대한공화국의 주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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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연도 | 선거 | 당선자 | 2위 낙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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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1회 대통령 선거 | 최초의 대통령 선거 | ||
1937 | 2회 대통령 선거 | 2차대전으로 임기 연장 | ||
1945 | 3회 대통령 선거 | |||
1952 | 4회 대통령 선거 | |||
1959 | 5회 대통령 선거 | 5월 정변으로 임기 중단 | ||
1961 | 6회 대통령 선거 | 첫 직선제 대선 | ||
1968 | 7회 대통령 선거 | 조기 대선 | ||
1974 | 8회 대통령 선거 | 조기 대선 | ||
1981 | 9회 대통령 선거 | |||
1988 | 10회 대통령 선거 | |||
1995 | 11회 대통령 선거 | |||
2002 | 12회 대통령 선거 | 임기 5년으로 단축 | ||
2007 | 13회 대통령 선거 | |||
2012 | 14회 대통령 선거 | |||
2017 | 15회 대통령 선거 | |||
2022 | 16회 대통령 선거 | |||
범례: 보수 진보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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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참사원 의원 통상선거 (참원선)
한 선거에서 총 174명을 정원으로 선출하며, 절반은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개방식 명부제를 따른 전국 단위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일반적인 직업 정치인이 다수 출마하는 국민원 선거와 달리 참사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관료가 출마하거나, 혹은 은퇴를 앞에 둔 원로 정치인들이 출마한다.
3년에 한번씩 치러지며, 한 선거에서 1/2만큼의 의원을 선출한다. 참사원의 정원은 348명이지만, 한 선거에서 174명만을 선출하는 것은 이 이유에서이다.
총 27개 시도에 인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100만명 이하의 인구를 지닌 지역에는 2석이 배정된다. 100만명~200만명은 4석, 200만명~300만명은 6석, 300만명~400만명은 8석, 400만명~500만명은 10석, 500만명 이상은 12석이다. 참사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참사원의 권한 자체가 국민원에 비해 낮다보니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국민원 의원 총선거 (총선)
총 577석을 정원으로 선출하며, 전원이 결선투표를 따른 소선거구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보다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원 의원 선거는 5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해 조기 총선거가 치러질 때도 있다. 그러나 조기 총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임기 5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대선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총선이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있으므로 조기 총선거로 선출된 국민원 의원들은 이전 국민원 의원들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선출된지 1년이 되지 않는 국민원을 해산시킬 수 없다. 다만, 총리가 내각불신임으로 해임되고 나서도 10일동안 내각이 조각되지 않거나, 특정한 이유로 의원 1/3수 이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 없이 조기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36회 총선거를 들 수 있다.
지방공직자 선거
지방공직자 선거는 27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4년에 한번씩 치러진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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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화국의 정당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 제1정당제: 급진개화파를 계승한 급진당과 온건개화파를 계승한 온건당의 양당제였던 대한제국 시기 (1900~1918)
- 제2정당제: 대한국민당-자유당을 위시로 한 보수 정당의 일당우위정당제였던 1공화국 시기 (1918~1940)
- 제3정당제: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온건 우파 세력, 강경 우파 세력의 4당제에 가까웠던 2공화국~3공화국 시기 (1945~1988)
- 제4정당제: 공산당과 민주당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사회당의 중도좌파 세력과 공화당의 중도우파 세력이 양당제를 이룬 시기 (1988~2016)
- 제5정당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한인사회당 분당 사태로 양당제가 붕괴되고 다당제로 회귀한 현재의 정당제 (2016년~현재)
2023년 현재 대한공화국의 주요 정치 세력은 다음과 같다.
- 공산주의[4]: 대한공산당, 혁명정당 붉은별, 노동자혁명당
- 급진좌익주의[5]: 대동사회, 여진시대, 회교권리당
- 좌파 자유주의[6]: 한인사회당, 녹색미래당
- 중도 자유주의[7]: 새정치당, 민주당
- 전통적 보수주의[8]: 공화당, 대한화족회의, 우리공화당
- 급진우익주의[9]: 국민의힘, 신여성연대
여담
- ↑ 한인사회당이 1918년 창당, 대한공산당이 1920년 창당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공화정 전환 과정에서 좌익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한국 식자층에서 좌파의 입지가 강력했던 것 등의 영향이다.
- ↑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당수이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인해 노동당 교섭단체에서 제명되었고, 자신이 녹한 노동당 자체에서는 제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무소속으로 표시되며 노동당 측의 좌석에 앉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 ↑ 노동당과 협동당이 연합하고 있는 영국이나, 불복하는 프랑스-유럽 생태녹색당-프랑스 사회당-프랑스 공산당이 연합하고 있는 프랑스를 생각하면 된다.
- ↑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고전적 극좌 세력.
- ↑ 사회주의적 정강을 따르지는 않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좌익 정당. 주로 소수 민족 정당이 이쪽에 속한다.
- ↑ 케인스주의나 사회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온건 좌익 정당.
- ↑ 때로는 진보를, 때로는 보수를 표방하며 중도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정당.
- ↑ 박정희주의의 가치를 계승하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
- ↑ 박정희주의를 벗어나 대안우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극우 정당.